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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5 09:00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 업무분야 강점#9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466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가족초청 이민비자 카테고리 0순위, 즉, 직계 가족 중 부모 초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초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청원서 1부만 작성하면 되나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부모 초청 진행 시, 청원서는 부와 모 각각 1부의 청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 절차 중 우선순위 적용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그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대신 초청하는 1인당 각 1부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 또는 모가 서로에게 배우자라는 이유로 동반가족을 신청할 수 없는 카테고리가 바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급행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초청으로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실 때, "Premium Processing," 즉, 급행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급행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는 취업이민비자 신청 절차와 같이 이민법 규정에 의해 급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미국 군인과 미 국방부 민간인 군속 및 한국에서 취업, 유학 및 거주 중인) 청원서를 주한 미 대사관 (USCIS Seoul Field Office)으로 접수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가족초청으로 진행 시, 급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죠. 누구나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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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서류작성은 핵심 포인트!!

이민비자 신청 서류는 주가 되는 청원서 (petition) 외에 일반적으로 supporting document (추가 입증서류)로 구분하는 civil document (신청자의 서류)가 있습니다. 간혹 케이스 담당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청원서 패킷에 왜 특정 서류를 포함했는가 또는 포함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출하는 서류마다 저 마다의 입증 목적이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각 서류를 어떤 목적을 위해 제출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청원서 패킷에 꼭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페널티를 물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영사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이제는 케이스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요. (PM-602-0163, Issuance of Certain RFEs and NOIDs; Revisions to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Chapter 10.5(a), and 10.5(b))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승인 사례

과거 부모님의 유학 시절 미국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자녀가 장성하여 이제는 부모 초청을 진행하게 B 님은 미국에서 거꾸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학업이 끝나기 전에 부모님의 이민비자를 신청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던 B 님은 그러나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사실과 보통 3~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이 든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둘러 비자신청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각 부모님의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차근차근 접수 단계부터 진행을 하게 된 B 님의 청원서는 접수가 되자마자 1주일 만에 바로 승인이 났고, 이후 재정보증 서류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준비하여 계약서 작성 대비 약 2개월 반 만에 인터뷰까지 순조롭게 마친 분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이민비자는 승인을 받았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교환학생 학업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계실 B 님께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이민비자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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