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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1 09:08
FAQ: 이민비자 인터뷰 후 사면절차는? [2]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175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민비자 신청 후 일정 기간을 거쳐 대사관 인터뷰를 보신 분들 중에는 결격 사유에 의해 비자 거절을 통보 받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절차, 즉, 웨이버 또는 사면절차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칼럼에서 역시 웨이버 진행 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민국으로 서류 발송 후
결과를 알기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은?

최근 경향으로는 미 이민국에서도 상당한 서류 적체가 있어 서류 접수 후로부터 지난 2015~16년에는 대략 6~8개월 정도보다 약 4~6개월 정도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서류접수 통보 이후, 최소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5]
웨이버 서류의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미 이민국은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I-797, 승인 통보증을 통해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안내를 주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와 상당히 유사한 단계를 거쳐 다시 인터뷰를 보신 후,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의 경우에는 Decision notice라 하여 서류 패킷을 통해 왜 이민국이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하고, 이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남은 절차는요?

만일, 웨이버 서류 결과, 거절을 받았다면, 이를 두고 다시 사면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미 항소행정법원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항소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소송의 비용 및 절차 대비,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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