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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4 09:10
김시영 미국 변호사팀 업무분야 강점#8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9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은...

가족초청 이민비자 카테고리 2순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

다른 가족초청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I-130 청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를  위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가 청원서 접수 당시, 이미 21세 이상이 넘었다면, F2B 카테고리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족초청 2순위의 경우, 두 카테고리 모두 신청자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카테고리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이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영주권자가 서류 접수 당시, 21세 미만인 자녀를 위해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우선순위가 도래하기 전, 만 21세 이상이 되었다면, 미이민국 (USCIS)이나 국립 비자 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통보하여 카테고리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그럼, 처음 받으신 우선순위 (Priority Date) 그대로 카테고리만 변경되어 F2B 적용을 받게 됩니다만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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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서류작성은 핵심 포인트!!

이민비자 신청 서류는 주가 되는 청원서 (청원서도 두 가지로 구분)와 부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입증 서류 (supporting document)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제출하는 서류는 고유의 입증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역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신청 서류 작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 작성자가 주로 범하기 쉬운 오류를 줄이고, 입증 능력과 쉬운 독문이 가능한 법률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꼼꼼한 서류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작은 오류라도 잡아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미리 감지하여 서류를 작성한다면, 더욱 안심하고 케이스를 의뢰할 수 있겠지요. 어느 단계이든지 고객분들과의 따뜻하고 진실한 소통은 저희 팀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승인 사례

J 님은 지난해 J-1 교환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인턴으로 체류하는 도중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배우자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지병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홀로 거주하셨던 J 님을 위해 배우자께서는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방문이 어려운 J 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메일과 유선으로 먼저 상담을 진행하였고, 청원서 단계부터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접수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을 거쳐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를 진행하시게 되었고, 이후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이후 대사관 인터뷰까지 순조롭게 마치신 분입니다. 다만, 인터뷰 전, 이때까지 받으셨던 치료와 수술 등 건강이 염려되긴 했으나 인터뷰 당일 영사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민비자를 승인받으신 분입니다. 이후, 굳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 또한 전달해 주신 분이십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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