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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6 09:03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미 대사관 절차 [1]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286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접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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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주한 미 대사관으로 가족초청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로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3)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 조건은?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는 초청자, 즉, 미국 시민권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크게는 서울주재 미 이민국 (USCIS)에 방문접수하거나 시카고 사서함으로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과 초청자의 미국 내 거주 지역에 따라 관할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 시민권자의 한국 내 거주 상황에 따라 이민국이 판단하게 되며, 기본적으로는 1) 한국이 복무 지역인 미국 군인 및 미 국방부 민간인 가족과 2) 한국에서 취업, 유학 및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국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서 접수 비용과 납부 방법은?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때의 접수 비용은 일반적으로 우편 접수를 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미화 $535입니다. 그러나, 우편 접수 시 활용하는 international money order 나 미국 현지 은행계좌의 bank check를 쓰는 경우와는 다르게, 대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청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제출 당일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재신청  계획이나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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