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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5 09:07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대사관 진행 시 유리한 점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05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의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보다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접수하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대략 소요 기간과 절차 또는 서류 상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거절 기록없이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간은 짧고
절차는 간소하지만
서류는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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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사관으로 가족초청 
청원서 서류 접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미이민국으로 접수할 때는 Phoenix Lockbox와 Chicago Lockbox 등 초청자인 시민권자의 거주지에 따라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혹, 주한 미 대사관으로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의 주 거주지를 한국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동일하죠. 미 대사관으로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여 서류까지 간소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증해야 할 서류가 다양하고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만일, 서류 심사 시 초청자의 주 거주지를 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나 시민권자가 앞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이 비교적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대신 (대부분 2~4개월 이내) 설명이 좀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National Visa Center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을 받는다면, 바로 신청자의 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 인터뷰 시에 재정보증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위의 두 가지 구분은 이민비자 신청절차에서 편의에 따라 구분하는 정도로만 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 대사관으로 접수해도 좋겠구요. 시간이 급하지 않다면, 이민국 Lockbox로 접수해도 좋겠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이나 거절 후 비자 재신청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서류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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