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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11:18
비자 승인 받은 후 미국 입국 연기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62  
 어머니가 미국에 가족초청 이민비자를(미국에 시민권자 이모가 살고계심)신청하셨고 
올해 초 최종 인터뷰까지 마친 후 비자 approval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의 유효기간이 6월 말까지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실 것도 많고 아직 갈지 말지 고민중이시라 
미국 입국을 1년정도 연기하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이민 비자를 연기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 때에는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와 비용도 모두 다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서, 이모님의 재정보증 서류, 어머니의 이민비자 신청 서류 및 이민비자 신청 비용 등 모두 다 다시 납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 하면 6월 말 까지 입국을 하신 뒤에 영주권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셨다가 미국에 6개월~1년 이내에 재 입국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1년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 후 Reentry Permit을 신청 하신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2년 까지 미국에 가지 않고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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