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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9 11:04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자격여부와 부모초청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20  
친오빠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동생인 저를 오빠가 미국으로 초청할수 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인 오빠의 나이가 만 21세 이상 이라면 동생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형제 또는 자매를 초청 할 경우 기간이 약 12년 정도 소요 됩니다.

아니면 오빠가 부모님을 초청하고 부모님이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답변>>
오빠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님도 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영주권자가 된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 할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면 1년 6개월, 21세 이상이라면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오빠가 동생을 바로 초청 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먼저 초청하여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 한 뒤 다시 한국인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오빠가 부모님을 초청 한 뒤 부모님이 질문자를 초청 하는 것이 약 8년 정도 소요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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