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친척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친부모 가족초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제 자녀를 친척에게 입양보내어,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자녀가 친부모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펌에서 일을 할 적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입양"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결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애틋한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인 부모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가족초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미국 이민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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