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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6 10:05
미국영주권 접수시 현재 신분(F-1)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6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 소지자로 미국에 거주중인 유학생입니다.
3년간 만난 남자친구 (시민권자) 와 지난 1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의 I-20만료일이 201612월이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예식을 진행하고 싶은데,
출입국시 혹시나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어 한국에서의 예식은 이 곳에서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하기로 서로 계획을 세웠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영주권 접수를 진작했고..여름쯤 한국에 가 볼 예정이었는데..
현재 풀타임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학교에서 튜터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주권 서류들을 준비하려니 시간이 부족하고,,서류 접수가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3월에 시작하는 과목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학교수업을 늘리면서 서류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너무 겁이 나네요..

이렇게 하다가는..학기 끝날때까지 접수도 못하겠다 싶고.. 너무 염려가 되어서요..
제가 걱정을 하니까 주변에 계신 어떤 분께서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면 풀타임으로 학교를 안다녀도 된다고 하시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요..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안 될지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3월 중순에 시작하는 수업을 안 듣고 (그럼 2016 spring 은 파트타임 학생이에요) 
영주권 서류 진행을 서둘러 그 때까지 접수를 하고 싶어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배우자 초청으로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 하게 되면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영주권 인터뷰가 잡힐 때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 상 F-1신분을 유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I-485가 거절이 된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F-1신분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서류 접수 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었다면 영주권 심사 시 F-1신분을 유지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고, 서류 준비만 잘 해서 접수 한다면 영주권 취득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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